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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10월에 임시공휴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우리 회사도 쉬는 것이 맞는지 정당하게 휴일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임시공휴일의 적용 범위와 회사의 의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임시공휴일 지정
2024년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10월 첫째 주에 샌드위치 데이가 생겨 연차를 이용하면 긴 휴가를 떠날 수 도 있게 되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휴일은 언제나 환영일 것입니다. 하지만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이 10월 초에 붙어있다 보니 월마감을 하고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효율이 떨어져 바쁜 주간이 될 것 같아 걱정이기도 합니다.
적용 범위, 회사의 의무
- 적용범위
2022년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법정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임시공휴일도 법정 공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에 일을 한다면 월급제 근로자는 1.5배의 휴일 근로수당을, 시급제 일당제 근로자에게는 2.5배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
- 질문
1.임시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 소진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 과거에는 근로기준법의 근거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위에서의 설명과 같이 2022년도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 공휴일은 모두 유급 휴일이기 때문에 연차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하나요?
-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지 않아 법정공휴일은 유급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유급 휴가로 부여할 수는 없고 회사의 재량으로 판단됩니따라서 근로하였다고 해도 휴일 근로수당의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이외에 당사자간의 합의(근로계약서 등에 규정한 경우)는 지켜져야 합니다.
- 휴일 대체
회사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이어서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하려 한다면 근로자 대표와 회사와의 합의를 통하여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서면 합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 대표와 회사와 휴일 대체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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