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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가끔있습니다. 이럴 때 우선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저도 이번에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여 신고하고 발급까지 하였는데 몇가지 주의점이 있었습니다. 인감도장을 등록, 신고하셔야 되는 분들은 먼저 한 번 보시고 주의점 잘 살피셔서 두 번 일하지 않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감도장 등록
준비물 , 주의점

인감도장

 인감도장은 관청에 등록되어있는 도장이며 이 도장은 등록한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신고된 인감을 통해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고 필요한 경우 제출하여 공증받은 도장으로 본인이 서명한 것임을 인정받습니다. 이러한 인감도장은 대출, 사체, 부동산 거래, 자동차 거래 등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보증을 설 때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잃어버리게되면 바로 말소 시키거나 교체하여야 합니다. 

신고 준비물, 주의사항

  • 접수 : 읍면동, 출장소
  • 준비물 : 인감으로 등록할 도장, 신분증

내국인인 성인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는 도장과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동사무소에서 지문을 찍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인감신고를 하게 됩니다.

  • 주의사항

이 때 주의사항은 본인의 관할 동사무소(행복복지센터)에서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저는 관할 동사무소를 신고하지 않고 가서 두 번이나 옮기는 번거러움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많이 몰려있다보면 1,2,3동 등으로 나눠서 업무를 처리하여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3동인데 집앞의 동사무소는 알고보니 1동 동사무소였습니다. 관할 동사무소를 찾는 방법도 남겨 놓겠습니다.

 

인감도장 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는 관할 동사무소를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할 때만 관할 동사무소로 찾으시면되고 증명서는 어느 동사무소에서나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할 동사무소 주민센터 (행복 복지센터) 찾기

오늘은 관할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동사무소로 불렀던 곳들이 지금은 '행복복지센터'라고 이름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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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양식 다운(별지 제 13호 서식)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먼저 인감 신고를 하고 추후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도장을 확인하여 본인을 확인하는데 쓰입니다. 이러한 인감증명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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