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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는 본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먼저 인감 신고를 하고 추후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도장을 확인하여 본인을 확인하는데 쓰입니다. 이러한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하려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 양식과 추가적인 준비물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신청 절차, 준비물
- 접수 (시,군,구) (읍, 면, 동), 출장소
- 처리 (시,군,구) (읍, 면, 동), 출장소
- 내국인 본인 신청
신분증 제시 ( 예: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주민번호 포함된 경우))
-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제시
- 위임장 (인감증면법 시행령 별지 제 13호 서식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위임장 작성
위임장은 본인이 대리인을 지정하여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이 작성할 경우 처리 담당자에 따라서 글씨체로 확인하여 발급을 할 수 없기도 하니 꼭 본인이 위임장을 자필로 작성합니다.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는 위의 빈칸을 채워줍니다. 신분증의 종류를 적어야 하는 칸도 있으니 신분증은 꼭 기입한 것과 같은 신분증으로 준비하여 대리인이 방문합니다.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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