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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이 되면서 직원들은 휴일이 늘어 좋지만 사장님들은 매출이 줄지는 않을지, 기한에 맞춰야 하는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하실 겁니다.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할 때 임금계산과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때 필요한 대체 합의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시공휴일 근무 임금 계산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면 법정 유급휴일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보통 근무를 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출근을 해서 일을 해야 한다면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며 당사자간의 계약 여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간, 일당제
- 유급휴일수당 100% + 실제 근로시간 임금 100% + 휴일근로가산수당 50%(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
- 월급제
- 실제 근로시간 임금 100% + 휴일근로가산수당 50%(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
휴일대체 ( 휴일대체 합의서 양식 다운)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로 22년도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불가피하게 근무를 할 경우는 휴일 수당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해서 바쁘지 않은 날 대체 휴일을 따로 준다면 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합의를 해야합니다. 이때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합의를 통하여 공휴일과 특정 근로일과의 대체가 가능하며 적법한 휴일대체의 경우는 공휴일에 근로를 하여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 52시간 한도는 지켜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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