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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달입니다. 몇 년 전 세금 환급받기 조회 어플의 광고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환급 금액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환급금에 기분이 좋아 어플을 통해 환급했는데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생각에 이후 홈택스를 알아보니 너무 간편했습니다. 간편한 방법 함께 따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란?
직장인 근로자는 연말정산이라고 하여 2월에 정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납부 세금과 공제 받을 공제사항들을 제외하고 납부할 세금을 확정 지어 확정세금을 기준으로 환급을 받거나 추가 납부를 합니다. 하지만 소득에는 근로 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기타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총 8가지 소득이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는 직전 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모두 정리하여 신고하고 세금 또한 정리하여 환급을 받거나 추가 납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테지만 요즘은 부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부업을 하시는 분들 또한 종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시게 되면 총소득에서 비용처리가 되는 부분을 차감하고 중간 예납을 하신 기납부 세금들 또는 원천징수로 미리 세금을 납부한 부분을 정리하여 환급 또는 징수처리가 됩니다. 간단한 부업등으로 처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 할 수있도록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홈택스)
홈택스 화면에서 세금 신고 탭에서 종합신고 목록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일반신고를 누르면 정기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 신고를 하신다면 기한 후 신고로, 수정하실 게 있다면 수정신고를 하시고 이전의 신고를 잘못하여 돌려받아야 되는 세금이 있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5년 전까지의 세금에 대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로그인을 하신 상태가 시기 때문에 주민번호에서 조회를 눌러 어떤 소득 종류를 신고할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면 왠만한 소득들은 이미 다 신고가 되어있어서 어떤 소득을 신고할지 선택하고 지급명세서를 조회해 보면 소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저는 기타 소득이 있어서 기타 소득을 선택하고 선택완료를 눌러 적용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회사를 다니며 근로소득이 있으셨던 분들은 근로소득과 합산해야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불러오게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해서 모두 불러왔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이상 없이 하신 분들은 더 입력하실 필요 없이 다음으로 넘기시면 됩니다.
모든 단계를 확인하고 넘기고 나면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앞의 단계들에서 각자의 상황마다 추가로 입력해야될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빠진 소득이 있는지 확인은 해보셔야 합니다. 대부분은 홈택스에 입력이 되어있으니 빠진 부분만 없는지 확인하시고 넘기시며 마지막 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를 조회하시면 됩니다. 제 화면과 같이 마이너스 금액이 있다면 환급을 받으실 금액입니다. 밑의 환급 계좌에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신고서 제출목록을 확인하시면 접수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빨간색으로 지방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위택스' 사이트로 넘어가는 버튼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소득세 환급금이 있으셨다면 10% 지방소득세도 있으니 모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징수또한 소득세가 발생되면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 10%를 납부하셔야 하니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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