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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교 1학년 자녀가 있으시다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 20세 미만으로 자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나이지만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이 생기니 기본공제에서 제외 되어야 하는지 교육비, 의료비도 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공제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의 수에 대하여 공제를 합니다. 근로자가 돈을 벌고 그 돈으로 함께 생활을 하는 구성원인 것입니다. 그중에서 자녀가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소득과 나이를 확인해야합니다.
1. 나이는 만 20세 이하여야합니다. (만나이 이므로 연말정산 대상 년도에서 20을 뺀 년도 이후 출생자입니다.)
- ex) 2023년 연말정산 = 2023 - 20 = 2003 (2003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자)
2. 연간 소득 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
- 소득금액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 주의 점 :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2,000만원 초과되어야 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000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분리과세로 종결되어 소득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기타소득은 300만원 초과하여야 합니다.)
ex) 자녀 이자소득 :1500만원, 배당소득 400만원이 있어도 합이 1900만원이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때문에 보통 자녀앞으로 해 놓은 이자, 배당 소득을 높지 않고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근로소득만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 자녀가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 ex - 월 40만원을 받는 아르바이트라면 1년에 480만원이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 자녀가 1년에 500만원 초과로 소득이 있다면 원천소득의 성격을 확인해야합니다. 보통의 아르바이트는 사업소득(3.3%)신고를 많이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거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고 500만원이 넘는다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용근로로 신고되었다면 기본공제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_일용근로는 분리과세로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일용근로로 신고되었는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는지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소득이 있는 자녀라면 대부분 대학교에 다닐 나이입니다. 대학교 학비는 금액이 꽤나 크기 때문에 이로 인한 공제를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환급금액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먼저 자녀의 교육비는 나이에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대학원 제외) 하지만 제한되는 부분은 소득요건입니다. 위에서 살펴본대로 자녀의 소득이 기본공제 대상자의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공제
의료비같은 경우에는 나이, 소득 요건모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의료지로 지급된 금액들은 의료비공제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안경이나 병원에서 사용한 의료비 등은 청구하여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연말정산의 요건들을 공부할수록 어려워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사항들을 잘 챙기고 알아봐서 13월의 월급 꼭 모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