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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첫 단추인 기본공제 대상자에 누구를 포함할 수 있는지 누구를 포함할 지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대상자의 소득이 있는지 어떻게 신고가 되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배우자, 자녀의 소득이 무엇으로 신고되었는지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팁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인원으로 포함 시킬 때 배우자의 소득이나 자녀의 소득이 있다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들의 소득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소득이 있다면 어떻게 신고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용소득으로 신고된 소득은 종합소득 금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공제 인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어떠한 항목으로 신고되었는지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신고 항목 알아보기
1.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일용근로, 인적용역, 소득내역 확인 및 근로부인(제출내역 변경)신청
홈택스의 첫 화면에서 위의 순서로 들어갑니다. 이후 로그인창이 뜨면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을 하고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조회할 년도를 기입하고 조회를 누릅니다.
3. 일용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의 근로 내역을 확인합니다.
여기에서 일용소득이 아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고 사업소득 100만원이상(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상),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신고가 되어있다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급여를 받고 있어서 주 수입원은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있었고, 가끔 배달의 민족, 쿠팡 이츠를 통해 배달을 했었는데 이같은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있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의 공제 조건들을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놓치는 공제내역들이 없이 모두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