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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시즌이 되었습니다. 한 해동안의 근로소득을 정리하여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 모두 확인해보실 겁니다. 이 때 조금이라도 더 공제 될 만한 것들이 없을까 찾아보실텐데 특별세액공제중 의료비 공제의 팁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맞벌이 의료비공제 어떻게 하면 더 받는지 알아보세요.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15%(미숙아, 선청성 이상아 20%, 난임시술비 30%)를 세액공제해주는 특별세액공제 항목입니다.
- 총 급여액 X 3% 초과액부터 공제가능
- 예 : 연 3천만원 급여 직장인 = 3천만원 X 3% = 90만원 초과 금액부터 세액공제 가능
- 기본공제 대상자와 본인 총 의료비가 120만원이 나왔을 때 (120만원 - 90만원 =30만원. 30만원의 15%인 45,000원 공제가능
※ 배우자는 맞벌이 배우자여서 기본공제 받지 못하더라도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가능함. (연말정산 신고 안내책자 p.163)
의료비 몰아주기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볼 것은 의료비공제 중 맞벌이 부부 중 어느 쪽으로 공제를 몰아주어야 유리한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개념은 맞벌이 부부들은 서로 근로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서로를 기본공제에 넣지 못합니다. 하지만 배우자를 위한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부 중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의 특성상 총 급여의 3%가 넘지 않는다면 의료비는 공제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각각 의료비를 나누는 것보다 합쳐서 한쪽이라도 의료비 공제를 받게 하는 것이 의료비 몰아주기의 핵심입니다.
예 ) 남편 총 급여 5,000만원 의료비 100만원, 아내 총 급여 3,000만원 의료비 100만원
◎ 각각 공제시
남편 5,000만원 X 3% = 150만원 (150만원>의료비 100만원 ∴ 공제 불가능함.) |
아내 3,000만원 X 3%=90만원(의료비 100만원 - 90만원 = 10만원 10만원 x15% =15,000원 공제 가능) |
◎ 남편 쪽으로 몰아서 공제시
남편 5,000만원 X 3% = 150만원 (의료비 200만원 - 150만원 = 50만원 50만원 x 15% =75,000원 공제 가능) |
아내 3,000만원 X 3%=90만원( 90만원>의료비 0원 ∴ 공제 불가능함. ) |
◎ 아내 쪽으로 몰아서 공제시
남편 5,000만원 X 3% = 150만원 ( 150만원>의료비 0원 ∴ 공제 불가능함. ) |
아내 3,000만원 X 3% = 90만원( 의료비 200만원 - 90만원 = 110만원 110만원 x 15% =165,000원 공제 가능 ) |
위의 예시처럼 남편과 아내의 급여가 다르다면 급여가 적은쪽으로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공제를 받는데에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제외됩니다.
- 실제 부양하지 않는 직계 존속 또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형제자매를 위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상해보험 등으로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 지급 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건강기능식품 구입 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진단서 발급 비용은 포함 되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 부터 지원받는 출산 전 진료비지원금은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부부간의 의료비를 몰아 준다면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한 쪽으로 의료비를 몰았을때는 다른 쪽은 의료비가 들어가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