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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의 시즌이 되었습니다. 한 해동안의 근로소득을 정리하여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 모두 확인해보실 겁니다. 이 때 조금이라도 더 공제 될 만한 것들이 없을까 찾아보실텐데 특별세액공제중 의료비 공제의 팁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맞벌이 의료비공제 어떻게 하면 더 받는지 알아보세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

돈관련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15%(미숙아, 선청성 이상아 20%, 난임시술비 30%)를 세액공제해주는 특별세액공제 항목입니다. 

  • 총 급여액 X 3% 초과액부터 공제가능
  • 예 : 연 3천만원 급여 직장인 = 3천만원 X 3% = 90만원 초과 금액부터 세액공제 가능
  • 기본공제 대상자와 본인 총 의료비가 120만원이 나왔을 때 (120만원 - 90만원 =30만원. 30만원의 15%인 45,000원 공제가능

※ 배우자는 맞벌이 배우자여서 기본공제 받지 못하더라도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가능함. (연말정산 신고 안내책자 p.163)

2023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zip
17.12MB

의료비 몰아주기

배우자 의료비 공제 확인
배우자 의료비 공제 확인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볼 것은 의료비공제 중 맞벌이 부부 중 어느 쪽으로 공제를 몰아주어야 유리한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개념은 맞벌이 부부들은 서로 근로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서로를 기본공제에 넣지 못합니다. 하지만 배우자를 위한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부 중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의 특성상 총 급여의 3%가 넘지 않는다면 의료비는 공제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각각 의료비를 나누는 것보다 합쳐서 한쪽이라도 의료비 공제를 받게 하는 것이 의료비 몰아주기의 핵심입니다.

예 )  남편 총 급여 5,000만원 의료비 100만원, 아내 총 급여 3,000만원 의료비 100만원

◎ 각각 공제시

남편 5,000만원 X 3% = 150만원 (150만원>의료비 100만원 ∴ 공제 불가능함.)
아내 3,000만원 X 3%=90만원(의료비 100만원 - 90만원 = 10만원  10만원 x15% =15,000원 공제 가능)

 

◎ 남편 쪽으로 몰아서 공제시

남편 5,000만원 X 3% = 150만원 (의료비 200만원 - 150만원 = 50만원 50만원 x 15% =75,000원 공제 가능)
아내 3,000만원 X 3%=90만원( 90만원>의료비 0원 ∴ 공제 불가능함. )

 

◎ 아내 쪽으로 몰아서 공제시

남편 5,000만원 X 3% = 150만원 ( 150만원>의료비 0원 ∴ 공제 불가능함. )
아내 3,000만원 X 3% = 90만원( 의료비 200만원 - 90만원 = 110만원 110만원 x 15% =165,000원 공제 가능  )

 

위의 예시처럼 남편과 아내의 급여가 다르다면 급여가 적은쪽으로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공제를 받는데에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계산기
연말정산 팁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제외됩니다.
  • 실제 부양하지 않는 직계 존속 또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형제자매를 위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상해보험 등으로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 지급 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건강기능식품 구입 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진단서 발급 비용은 포함 되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 부터 지원받는 출산 전 진료비지원금은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부부간의 의료비를 몰아 준다면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한 쪽으로 의료비를 몰았을때는 다른 쪽은 의료비가 들어가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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