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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쉬지만 관공서나 학교, 우체국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휴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관공서, 유치원, 학교 등은 왜 안 쉬는지, 정상적으로 출근을 한다면 수당은 얼마를 받아야 맞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관공서 휴무여부, 근로수당 계산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지정된 휴일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한다면 수당을 더 받아야 하고 수당이 없다면 대체 휴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수당이나 휴무도 없이 출근을 강요한다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휴무 기준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이며 공휴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무를 하게 되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은 쉬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정상근무를 합니다. 국공립의 선생님들은 교육공무원법을, 사립학교의 선생님들은 사립학교법을 적용하여 근로자의 날에는 휴무 대상이 아닙니다. 국공립의 유치원 또한 정상 수업을 하여 수업을 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의 경우 휴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 등원하는 수를 파악하여 합반으로 돌봄을 하기도 합니다. 또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특별 휴가를 마련하여 특별휴가로 휴일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노동절메이데이
근로자의 날 휴무

근로 수당 계산 법

수당 지급 월급제 해당 근무 (100%) + 휴일가산수당 (50%)
= 통상 임금의 150%
시급제 유급 휴일 (100%) + 해당근무 (100%) + 휴일가산수당 (50%)
= 수당의 250%
대체 휴무 휴일로 보상 받을 시 : 1.5배의 휴가 or 1일 휴가 + 50%의 수당
ex) 8시간 근무 근로자 = 12시간 휴무 or  8시간 (하루) 휴가 + 50%의 수당

 

  상시 근무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수당 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월급, 시급제의 경우 위의 표와 같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유급휴일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근무분과 가산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휴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1:1 대체휴일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고 다른날에 쉬었다고 하더라도 임금의 50%는 수당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휴일을 1.5배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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