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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본 선거일은 4월 10일 수요일입니다. 평일 사이에 끼어있는 선거일에 미리 사전투표를 계획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사전투표 장소는 어디인지, 준비물은 뭐가 있는지, 관내, 관외 선거인들의 사전투표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전 투표는?
사전투표란 선거 당일 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들을 위해서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 투표기간을 만들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사전투표일 : 2024년 04월 05일 (금) ~ 2024년 04월 06일 (토)
- 투표 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 투표장소 : 전국 사전 투표서 어디든지 (장소확인)
- 선거인 : 선거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의 국민 (2006년 04월 11일 태어난 국민까지)
- 준비물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전자증명서, 국가기술 자격증(산업인력공단), 청소년증 등)_관공서,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여야 하며 생년월일,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신분증.
사전 투표 절차(관내, 관외 선거인)
사전투표는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의 관내 구역이 아니더라도 어디서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 자취를 하고있는 대학생, 군복무 중인 군인들, 타지에서 일을 하는 분들, 출장, 회사 일 등으로 관외 지역에서 투표를 희망하시는 분들 모두 사전투표가 마련되어 있는 장소에서 투표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관내 선거인 - 해당 구, 시, 군위원회 관할 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 주민등록상의 주소 주변의 사전투표 장소에서 투표를 할 경우입니다.
- 신분증 제시 및 본인여부를 확인한다.
- '본인 확인기'에 손도장 또는 서명을 한다.
- 투표용지 (2장)을 수령한다.
- 마련되어있는 기표소에서 비치되어 있는 기표용구로 기표한다.(본인이 들고 들어간 볼펜등으로 표시하면 안 됨)
-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
- 관외 선거인 - 주민등록상의 주소 기준으로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 선거 당일 일정이 안되어 직장 근처에서 투표를 하실 분, 군복무 중인 군인, 타지에서 자취하는 대학생 등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 신분증 제시 및 본인여부 확인한다.
- '본인 확인기'에 손도장 또는 서명을 한다.
- 투표용지(2장) 및 회송용 봉투를 수령한다.
- 마련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비치되어 있는 기표용구로 기표한다.(본인이 들고 들어간 볼펜등으로 표시하면 안 된다.)
-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한다.
-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넣는다.( 꼭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서 함께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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