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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개인이 갖고 다니는 전자기기의 양이 많습니다. 여행을 떠날 때는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상황이 더욱 많기 때문에 보조배터리를 많이 챙기실 겁니다. 비행기를 탑승할 때는 배터리로 인한 화재 사고에 민감하기 때문에 규제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조배터리 규제 기준을 알아보고 반입 가능한 용량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조배터리 용량 확인하기
비행기를 탈 때마다 확인해보는 것 중 하나는 기내 반입가능 물건들을 검색해 보는 것입니다. 비행기의 사고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탑승 전 소지품, 위탁 물건 검사가 엄격한 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생각 없이 잘 갖고 다니던 물건들을 비행기 탑승 시에는 제한받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챗봇을 이용하여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 가능 여부를 조회해 보았습니다. 100wh이하의 보조배터리는 휴대하여 반입할 수 있고 1인당 5개 까지 가능했습니다. 또한 100wh~160wh까지는 승인 후 2개까지 가능하며 배터리 전극 부분을 절연 처리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생기는 궁금증은 보조배터리는 보통 mAh단위를 쓰기 때문에 wh의 단위는 익숙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이어서 단위 환산하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조배터리 용량 환산하기
제가 보통 가지고 다니는 보조배터리입니다.하나는 2만 mAh의 보조배터리이고 하나는 도킹형으로 비상으로 사용하는 4900mAh의 보조배터리입니다. 두 배터리는 잘 보시면 각각 72Wh, 17.89Wh의 전력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보조배터리들은 바로 알아볼 수가 있지만 보통 보조배터리의 단위는 mAh의 단위가 익숙하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요구하는 단위로 알아보려면 환산을 해야 합니다.
- Wh(전력) = Ah(전류) X V(전압)
- 1mAh = 1/1000
한국공항공사 챗봇에서도 나와있듯이 전력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류량 곱하기 전압을 하면 됩니다. 위의 보조 배터리로 예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 20,000mAh, 3.6V 배터리
- 20,000 X 3.6 = 72,000 ( 72,000/1000 = 72)
위의 식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표시되어 있는 대로 72Wh의 전력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 4900mAh, 3.65V 배터리
- 4,900 X 3.65 = 17,885 ( 17,885/1000 = 17.885)
두 번째 배터리도 17.889Wh로 표시되어 있는 17.89Wh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챗봇을 통해 알아본 규정으로 100Wh이하의 배터리는 1인 5개까지 반입이 가능하다고 했으니 두 배터리 모두 기내에 반입하여 탑승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산으로 보았을 때 보통 보조배터리의 정격 전압은 3.7v로 27,000mAh(99.9Wh)까지는 별도의 허가 없이 반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내에 반입 가능한 보조배터리를 구분하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비행기 탑승전에 꼭 확인하시어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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