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감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가끔있습니다. 이럴 때 우선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저도 이번에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여 신고하고 발급까지 하였는데 몇가지 주의점이 있었습니다. 인감도장을 등록, 신고하셔야 되는 분들은 먼저 한 번 보시고 주의점 잘 살피셔서 두 번 일하지 않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인감도장 인감도장은 관청에 등록되어있는 도장이며 이 도장은 등록한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신고된 인감을 통해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고 필요한 경우 제출하여 공증받은 도장으로 본인이 서명한 것임을 인정받습니다. 이러한 인감도장은 대출, 사체, 부동산 거래, 자동차 거래 등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보증을 설 때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잃어버리게되면 바로 말소 시키거나 교체하여야 합니다. 신고 준비물, 주의사항접..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먼저 인감 신고를 하고 추후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도장을 확인하여 본인을 확인하는데 쓰입니다. 이러한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하려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 양식과 추가적인 준비물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인감증명서 신청 절차, 준비물 접수 (시,군,구) (읍, 면, 동), 출장소처리 (시,군,구) (읍, 면, 동), 출장소내국인 본인 신청 신분증 제시 ( 예: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주민번호 포함된 경우))대리인 신청대리인 신분증 제시위임장 (인감증면법 시행령 별지 제 13호 서식 제출)위임인의 신분증 제시위임장 작성 위임장은 본인이 대리인을 지정하여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이 작성할 경우 처리 담당자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