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11/23 한국 법원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내 법원에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로 판단했던 1심을 취소하고 청구 금액을 인정하며 위안부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이용수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만세를 불렀다고 합니다.
위안부 피해자 판결 내용
서울고등법원 민사 33부는 이용수 할마니를 비롯한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지난 1심에서 각하로 판단하였던 판결을 취소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지난 1심에서 국가의 주권행위를 다른 나라에서는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 면제론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었습니다. 이번 2차 판결에서는 1심을 취소하였는데 이는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의 국민에게 명백한 불법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를 줬다고 판단하여 우리 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일본에게 피해 배상을 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용수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각각 2억 원씩 배상하여야 하며 소송비용도 지불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휠체어를 탄 채 법원을 나선 이용수 할머니는 만세를 부르며 연신 감사 인사를 하였습니다.
판결에 대한 생각
이번 위안부 피해자들의 판결 승소는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한국에서의 판결이기 때문에 일본이 이를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과한 뒤 위자료와 소송 비용을 지급할지 알 수 없습니다. 일본이 자발적으로 배상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절차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재작년 1월 다른 피해자들의 소송에서도 일본은 1억 원씩 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이행되고 있지 않는 전례를 보면 이번 판결에도 일본은 순순히 인정하고 배상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숨지 않고 목소리를 내어 승소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일본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위안부를 모집하여 성착취를 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이 사실을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습니다. 이 일의 당사자이신 할머니들이 계시는 동안에 꼭 일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과를 하여 용서를 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평화 속에 사는 것 같지만 당장에 우리의 할머니들은 아직까지도 이러한 아픔을 가슴에 담은 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기에 잊지 말고 사과를 요구하여 할머니들의 아픔을 덜어 주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