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의 시즌이 되었습니다. 한 해동안의 근로소득을 정리하여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 모두 확인해보실 겁니다. 이 때 조금이라도 더 공제 될 만한 것들이 없을까 찾아보실텐데 특별세액공제중 의료비 공제의 팁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맞벌이 의료비공제 어떻게 하면 더 받는지 알아보세요.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15%(미숙아, 선청성 이상아 20%, 난임시술비 30%)를 세액공제해주는 특별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총 급여액 X 3% 초과액부터 공제가능 예 : 연 3천만원 급여 직장인 = 3천만원 X 3% = 90만원 초과 금액부터 세액공제 가능 기본공제 대상자와 본인 총 의료비가 120만원이 나왔을 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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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0. 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