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을 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교 1학년 자녀가 있으시다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 20세 미만으로 자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나이지만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이 생기니 기본공제에서 제외 되어야 하는지 교육비, 의료비도 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공제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의 수에 대하여 공제를 합니다. 근로자가 돈을 벌고 그 돈으로 함께 생활을 하는 구성원인 것입니다. 그중에서 자녀가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소득과 나이를 확인해야합니다. 1. 나이는 만 20세 이하여야합니다. (만나이 이므로 연말정산 대상 년도에서 20을 뺀 년도 이후 출생자입니다.) - ex) 2023년 연말정산 = 2023 - 20 = 2003 (2003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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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2. 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