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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투표는 역대 총선중 가장 많은 투표율을 보이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번 선거를 하시면서 국회의원, 비례정당에 투표를 하셨을 텐데 비례대표 의석수 계산하는 것에 궁금증이 생기셨을 분들 있으실 겁니다. 의석수 계산과 배분 방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비례대표란?
비례대표란 비례대표제를 통해 국회의원이 된 당선자들입니다.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당선자의 수를 결정합니다. 각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비율을 의회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사표를 최대한 방지하고 유권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분 방식
- 병립형 비례대표제 - 지역구 의석수와 상관없이 정당의 득표율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하는 것입니다.
- 연동형 비례대표제 - 전체의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한 후 배분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인이 부족할 경우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역구에서 획득한 의석수가 부족할 경우 부족한 부분에서 50%만 반영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입니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 의원 254석, 비례대표 46석을 선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비례대표는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3이상 (3%이상)을 득표한 정당 또는 지역구의원 5석이 이상을 차지한 정당(의석할당정당)에 배분방식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비례대표 계산법
우선 지역구 의원은 254석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비례대표는 나머지 46석을 뽑는 과정입니다. 위의 예시처럼 각 당들의 당선인 수와 비례대표 득표율이 정해졌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연동배분 의석수 = [(총 국회의원(300명) - 무소속) X 해당정당 비례대표 득표율 - 해당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 2
- A당 : [(300-4) X 40% -100] / 2 = 9.2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리) 9석
- A : 9석, B : 4석, C: 0석, D : 15석, 무소속 : 0, 총 28석
위 예시의 경우 이렇게 연동배분으로 28석의 국회의원이 결정됩니다.
위의 연동 배분으로 총 46명의 비례대표 자리중 18석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18석도 잔여배분방법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 잔여배분의석 = [비례대표 의석(46석)-연동배분 의석수 합계(28석_예시)] X비례대표 득표비율
- A당 : (46석 - 28석) X 40% = 7.2
- 이때 의석 배정후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정당끼리 추첨을합니다.
- B : 5.4석, C : 1.8석, D : 3.6석
- A = 7, B = 5, C = 2, D = 4
위와같이 잔여 배분 의석도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총 의석수는 아래와 같이 결정되게 됩니다.
- A당 : 지역구 100석, 연동배분 9석, 잔여배분 : 7석 총 : 116석
- B당 : 지역구 80석, 연동배분 4석, 잔여배분 5석, 총 : 89석
- C당 : 지역구 40석, 연동배분 0석, 잔여배분 2석, 총 : 42석
- D당 : 지역구 30석, 연동배분 15석, 잔여배분 4석, 총 : 49석
- 무소속 4석
헷갈리는 부분도 있지만 각정당과 숫자를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좀 더 쉽게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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